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84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122,003원과 그 중 8,845,504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122,003원과 그 중 8,845,504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5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96,666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