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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53368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4. 3. 1. 08:1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작업장인 서울 강남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함께 정화조 관리층을 청소하러 올라 갔다가 2.4미터 정도 높이의 정화조 구멍으로 추락하여 요추 1, 2번 압박골절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점검구에 덮개를 설치해 놓은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 정화조 구멍에 점검구 덮개가 덮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이에 배치되는 일부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추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덮개가 추락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정화조 구멍 주변에 차단막 등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정화조 구멍에 덮개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에게도 정화조 구멍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곳을 피하여 작업하는 등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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