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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1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0:10 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 남, 25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5 호실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술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노래방 기기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손으로 노래방 리모콘, 마이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케 함으로써 그 수리 비 약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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