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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실장인 E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리모콘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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