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1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금액 “합계 105,953,535,618원” 부분을 “액수 불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각 고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합계 105,953,535,618원” 부분을 “액수 불상”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