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6』 피고인은 2015. 11. 27. 22:5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않자 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병이 깨지자 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363』 피고인은 피해자 F(57 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6:35 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왜 술 쳐 먹고 술이 취해 지랄하냐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자 평소 한약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과도( 손잡이 길이 10cm, 칼 길이 1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40』 피고인은 2017. 7. 3. 19:20 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J( 여, 14세 )를 발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