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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616,019원과 그 중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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