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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46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원고는 G의 형사고소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2005.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785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59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5. 11. 10. 대법원 2005도7409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3. 9. 일자 불상경 경남 고성군 회암면 소재 상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하청업체인 성보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한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서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대우건설 또는 위 성보개발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대우건설 또는 성보개발로부터 병원치료비 외에 보상금 8,0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8. 금 50만원, 같은 달 11. 금 150만원을 원고 명의의 상호불상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4. 3. 17.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G는 2012. 1. 8.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G의 처이고, 피고 C, D, E, F은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는 원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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