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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440 (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40 피고인은 현재 E 충청북도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05. 9. 1.경부터 2010. 5. 31.까지는 E 전라북도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E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당시 I산림조합에서 근무 중이던 상피고인 G로부터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산림조합으로부터 G에 대한 상무직 승진배치계획이 접수되자 G에 대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였고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무 승진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라북도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다음 E에 위 승진배치계획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G는 2006. 3. 28.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G가 상무로 승진한 다음 날인 2006. 3. 2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3.경 E 전라북도지회 지회장실에서, 당시 J산림조합에서 근무 중이던 상피고인 F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산림조합으로부터 F에 대한 상무직 승진배치계획이 접수되자, 위 F에 대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였고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무 승진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라북도지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다음 E에 위 승진배치계획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06. 4. 24.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5. 25. 15:00경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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