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초교후문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하1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1. 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