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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5고단34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함께 2009. 9.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중구 F"(사업자등록번호 G)이라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분양 수입금액 관리,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위 E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홍보, 공사인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상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이를 분양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양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1.경 위 F상가에서 H에게 F상가 1층 10호실을 분양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로 36,072,727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5,681,79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분양대행목록

1. 고발서

1. 고발 관련 보충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분양계약서(상가),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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