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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 고등법원( 청주 )에서 존속 살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진주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12:30 경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 수용 거실 8수 용동 중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8 세) 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여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 곳 거실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E의 근무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수용 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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