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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6고단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8:55 경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 7수 용동 하층 B에서 거실정리를 하지 아니한 채 앉아 있자, 피고인의 건강 및 거실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진주 교도소 담당 근무자 교 사인 피해자 C(41 세 )으로부터 거실 정리를 하라는 지도를 받고, 이에 갑자기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특사 경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영상자료 주요장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기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교도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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