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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23 2011고단105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 없이 H의 크레인 차량을 이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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