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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수석을 구매할 듯이 구경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의 수석 1점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휴대폰문자 전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돌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돌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수회 전화하였는데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돌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품으로 지목하는 돌과 외관상 완전히 다른 돌을 수석가게에 가져다 놓은 점(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마당에 모아둔 수석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피해품으로 지목하는 돌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수석가게에 가져다 놓은 돌은 확인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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