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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5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 피고인 C은 벌금 400만원, 피고인 E은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부분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과오납 법정이자의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허위의 과오납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생성시켜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3. 10. 3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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