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6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