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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5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5,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K에 대한 1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과오납 금액을 입력하고 허위의 법정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액이 888,253,730원에 달함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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