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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32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배우자였던 사이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2017. 10. 19.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천장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학생들과 과외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촬영, 녹음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정보 조회 서, 판결 문, 수사보고( 촬영 동영상 확인)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B와 이혼 분쟁 과정에서 그 주거 공간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외 교습 장면을 촬영, 녹음하여 타 인간의 대화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비밀의 침해가 용이 해진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 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그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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