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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2900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과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2014. 1.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억 원은 2013. 10. 28.에, 잔금 6억 7,000만 원은 2013. 12. 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로부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10. 28.까지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2) 이후 피고 측의 요청으로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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