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9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1. 1. 3.경 및 2001. 12. 11.경 각 주식회사 C(그 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01. 1. 3.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1. 12. 11.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이 사건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1.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거나 2001. 12. 1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대출금 214,694,90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