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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매제인 C과 함께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2014. 10. 2.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0길 12 이수 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 의 처가 강남구 F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4. 1.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보증금에 대한 C의 지분은 1/2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C 이 점포 임대차 계약서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 역시 알면서 변제기를 유예해 주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4. 9. 경 매제인 C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빌렸다.

당시 C이 그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위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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