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