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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도 없으므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위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단속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교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차량을 후진했다가 전진한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철제 파이프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순찰차에 길이 막히자 도망을 단념하고 바닥에 엎드려 한 번만 봐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3. 9. 14.자 진단서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병만 기재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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