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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에서 이사를 피고인 본인으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전주시 완산구 B로 하여 ‘유한회사 C’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8. 25.자 범행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장승로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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