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고막을 뚫고 중이강 내로 들어가 이관을 손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순음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찾는 검사이고,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다.
기도검사는 외이, 중이, 내이 등 청각경로 전체의 듣기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골도검사는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에 골진동기를 부착하여 소리를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 즉 소리를 외이부터 중이를 거치지 않고 유양돌기를 통하여 바로 달팽이관에 전달하여 달팽이관부터 그 이후에 있는 청각경로의 듣기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도검사에서 얻은 특정 주파수의 역치와 골도검사에서 얻은 역치가 같다면 전음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해석되고,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전음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 또는 그 이후에 있는 기관인 신경들과 뇌에 이르는 기관 등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