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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9나2022713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 D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를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실제 주식보유상황 변동에 관한 서류를 작성신고한 바가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4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M은 원고를 기망하여 E 2,080개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로 수사 받았으나, F 주식 매입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I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금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피고 C이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6행의 “25호증”을 “25, 38, 40, 41호증”으로, 16 내지 17행의 “15호증”을 “15, 35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20행의 끝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위약벌 지급을 구하였으며 실제 주식보유상황 변동을 신고하거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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