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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8. 18.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21, 522, 713, 727호에서 여자종업원 4~5명을 고용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5만 원 또는 2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위 A에게 위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3,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6,530,000원 및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송금하거나 교부하여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를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들의 연락처 등을 위 A에게 알려줌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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