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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6790 (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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