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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3.31 2020나15735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에 따른 아래 제 2 항 기재 ‘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위 돈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9. 6. 피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면서도 이는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민법상 금 전소비 대차는 특별한 이자 약정이 없는 한 무이 자가 원칙인바( 민법 제 598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갑 제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자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와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에도 위 1,500만 원 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어 이자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원본을 그대로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변제한 위 1,500만 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9. 9. 6. 원고에게 변제한 1,500만 원은 대여금 7억 4,300만 원의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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