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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E 외 3명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해 가려 하자 순찰차 뒤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후진을 하지 못하게 막은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 내려 씨 발 놈아, 니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 순찰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켜 달라‘ 고 하자 “ 명함 달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트렁크에 몸을 기대고 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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