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6. 23:31경 및 2014. 10. 3. 22:50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3. 23: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사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전에는 200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법정형 등을 감안하여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