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3.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5.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범행임. 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E가 피해자 F(45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54cm , 칼날 길이 40cm , 넓이 5.5cm )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좌측 손목 부분을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