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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8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동 김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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