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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3나222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07. 1. 10. 사망)는 원고, 원고의 누나인 피고와 H, 원고의 형인 망 E(2005년 초경 사망)의 모친이고, I은 피고의 남편이며, F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4. 4. 26.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2004년 11월경 위 돈으로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대 197.7㎡ 및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E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무렵 E이 사망함에 따라 2005. 1. 3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보험금 수령 당시 망 G에게 그 보험금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망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의 일환으로 2005년 6월경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주택 99.76㎡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 중 35만 원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로 지출하고, 37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7월분 재산세로 납부하였으며, 남은 5,470만 원은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05. 7. 18. 및 같은 달 28. H에게 전세자금 지원 명목으로 위 남은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G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 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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