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한 사실이 없고,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드래곤파라다이스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상가건물 계약 및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는 위 게임장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하기로 하였다.

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내 애니메이션 연출 횟수에 5,000점이라는 임의의 점수체계를 부여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점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드래곤파라다이스 20대를 비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⑵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