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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59 | 소득 | 2007-12-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859 (2007.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 금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소득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10.부터 2003.7.22.까지 ○○○○○○코리아유한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4.12.∼2005.10.13. 동안 청구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 FundⅡ 및 ○○ FundⅢ(이하 "○○○펀드"라 한다)로부터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로 2001년에 51,088,448원, 2002년 544,468,443원, 2003년 3,079,067,098원, 2004년 9,530,516,724원, 합계 13,205,140,713원(이하 "쟁점 성공보수"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홍콩에 ○○ ○○, Ltd.(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0.11.23. 청구외 법인과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00.12.8. 홍콩○○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미화 $2,359,210(원화 2,836,482,903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2004.10.15. 청구외 법인과 ○○○ 소재 ○○ Investment, Limited.(이하 "○○○G&D"라 한다)가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G&D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미화 $700,000(원화 801,92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2003.11.5. ○○○코리아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와 이○○이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이○○이 H○○로부터 1,413,000,000원(홍콩○○부터 받은 $2,359,210 및 ○○○G&D부터 받은 $700,000과 합하여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동 금액을 청구인의 모 이○○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적출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1,144,753,020원,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37,153,730원,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285,673,350원,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1,806,747,270원,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4,620,432,5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미국 ○○○펀드로부터 수취한 쟁점 성공보수를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일반적인 납세자가「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일일이 숙지하여 그 거주지국에서 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미국에서 신고한 소득을 다시 한국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한국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관례적으로 인식해 온 거주지국과 서로 상반되어 발생한 이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 등 과실이 청구인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00년, 2003년, 2004년에 관계회사의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소득세법령」에는 배임수재금액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81누136, 1983.10.25. 및 대법원2002두431, 2002.5.10.)에서 불법소득이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근거가 있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과세처분(2005.11.1.) 전인 2005.9.26. H○○에 미화 $5,000,000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2004년 동안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한ㆍ미 조세조약」및「소득세법」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이고, 쟁점 성공보수는 한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명세ㆍ소득의 원천별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및 소득을 수취하게 된 근거, 계약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펀드의 한국 Country Manager로서 동 펀드의 국내원천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조세관련 컨설팅을 받았고, 국내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Paper Company를 세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외로 빼돌렸으며, ○○○펀드 및 관계회사의 세무조사시 국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부당히 회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능적ㆍ고의적ㆍ불성실한 탈세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한ㆍ미 조세조약」상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 이상 다른 거주자와 같은 수준의 세법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1998년 이후 ○○○펀드의 전세계 조직 내 서열 3위이자 한국 Country Manager였던 자로 ○○○펀드 한국 내 관계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산관리 최고책임자로서 국내 투자의사결정 및 외부컨설팅 용역 발주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용역제공 관계도 없는 홍콩○○○, ○○○G&D, 이○○ 등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청구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시켜 횡령하고 이를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은 「형법」제355조에 의한 횡령ㆍ배임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는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그 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2두431, 2002.5.10.) 등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비록 위법소득을 수취할 당시「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와 조세평등주의 입장을 견지할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한 쟁점 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5.9.26. H○○에게 미화 $5,000,000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의 현○○에게 반환내용을 확인한바 2006.2.10. ○○○G&D가 미화 $1,000,000, 2006.5.30. ○○○펀드Ⅳ US 엘피가 미화 $1,658,925, 2006.5.26. ○○○펀드Ⅲ US 엘피가 미화 $4,557,096을 청구외 법인 및 H○○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이므로 청구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 금액 즉, 위법소득을 수취한 2000년ㆍ2003년ㆍ2004년도말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며, 현○○이 확인한 반환일 이전인 2005.11.1.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납세의무는 그날에 확정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미국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성공보수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설령 청구인이 미국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성공보수를 한국에서 과세한다 하더라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특수관계법인과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한ㆍ미 조세조약」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년∼2004년 국내에 연간 평균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국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9.2.10.∼2003.7.22. 동안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펀드의 한국총괄책임자(Country Manager)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펀드의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산 물색업무 등을 ○○○펀드ⅡㆍⅢ에 제공하였고, ○○○펀드의 구성원으로서 ○○○펀드ⅡㆍⅢ의 국내투자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자 2005.6.17. ○○○펀드ⅡㆍⅢ가 청구인에게 분배한 펀드운용에 대한 쟁점 성공보수의 산출근거와 연도별ㆍ포트폴리오별 분배내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펀드의 법률고문인 M.○○○로부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국내투자 포트폴리오별 성공보수(Carried Interest) 계산(분배)내역 자료를 제공받았다.

(단위: $, 원)

┌─────┬─────┬───────┬───────┬───────┐

│ │ ○○○Ⅱ │ ○○○Ⅲ │ 계 │ 원화환산 │

├──┬──┼─────┼───────┼───────┼───────┤

│ │총액│ 39,579.21│ │ 39,579.21 │ 51,088,448│

│ ├──┼─────┼───────┼───────┼───────┤

│2001│유보│ 5,976.46│ │ 5,976.46 │ │

│ ├──┼─────┼───────┼───────┼───────┤

│ │순액│ 33,602.75│ - │ 33,602.75 │ │

├──┼──┼─────┼───────┼───────┼───────┤

│ │총액│ 103,275.62│ 331,735.36 │ 435,010.98 │ 544,468,443│

│ ├──┼─────┼───────┼───────┼───────┤

│2002│유보│ 15,594.62│ 50,092.04 │ 65,686.66 │ │

│ ├──┼─────┼───────┼───────┼───────┤

│ │순액│ 87,681.00│ 281,643.32 │ 369,324.32 │ │

├──┼──┼─────┼───────┼───────┼───────┤

│ │총액│ 47,998.88│ 2,535,804.74 │ 2,583,803.62 │ 3,079,067,098│

│ ├──┼─────┼───────┼───────┼───────┤

│2003│유보│ 7,247.83│ 382,906.52 │ 390,154.35 │ │

│ ├──┼─────┼───────┼───────┼───────┤

│ │순액│ 40,751.05│ 2,152,898.22 │ 2,193,649.27 │ │

├──┼──┼─────┼───────┼───────┼───────┤

│ │총액│ │ 8,314,953.65 │ 8,314,953.65 │ 9,530,516,724│

│ ├──┼─────┼───────┼───────┼───────┤

│2004│유보│ │ 647,113.39 │ 647,113.39 │ │

│ ├──┼─────┼───────┼───────┼───────┤

│ │순액│ │ 7,667,840.26 │ 7,667,840.26 │ │

├──┼──┼─────┼───────┼───────┼───────┤

│ │총액│ 190,853.71│ 11,182,493.75 │ 11,373,347.46 │ 13,205,140,713│

│ ├──┼─────┼───────┼───────┼───────┤

│ 계 │유보│ 28,818.91│ 1,080,111.95 │ 1,108,930.86 │ │

│ ├──┼─────┼───────┼───────┼───────┤

│ │순액│ 162,034.80│ 10,102,381.80 │ 10,264,416.60 │ │

└──┴──┴─────┴───────┴───────┴───────┘

(라)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성공보수가 「소득세법」제4조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 성공보수를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 성공보수를 신고누락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제9조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05.10.6.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해 청구인은 ○○○펀드의 Country Manager로서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펀드로부터 쟁점 성공보수를 수령하였으나,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2004년의 미국 납세신고증명서 또는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소득종류별 소득금액만 있을 뿐 어느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어떤 근로소득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쟁점 성공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바) 상기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펀드의 한국 총괄책임자로서 일한 자로 쟁점 성공보수가 한국 내 투자로부터 발생한 점을 볼 때「소득세법령」및「한ㆍ미 조세조약」제6조에 의거 쟁점 성공보수의 원천은 한국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설령 쟁점 성공보수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 성공보수에 대한 ○○○펀드의 원천징수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과세당국에 먼저 신고한 후 미국 시민권자로서 신고시 이에 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할 것이어서 쟁점 성공보수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한국 거주자인 청구인이 ○○○펀드로부터 쟁점 성공보수를 수취하였으나 이를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국 과세당국에만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쟁점 (1)의 내용과 같다.

(나) 이 청구외에 ○○○펀드의 한국투자와 관련한 회사의 심판청구건에서 청구인이 ○○○펀드의 한국 총괄책임자로서 관련 회사의 조세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뜻).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쟁점 성공보수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고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여부를 일반인이 알 수 없어 세법상 의무위반 등 과실이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펀드의 한국 총괄책임자로서 ○○○펀드의 한국 내 관련 회사의 조세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 이건과 같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 때,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로서 청구인의 과세소득인 쟁점 성공보수를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 2005.5.31.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참고:「소득세법 기본통칙」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취한 경위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1) 2000.6.8.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인 ○○○○○를 설립한 후 2000.11.23. 청구외 법인과 ○○○○○간에 미화 $2,359,210의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로 184만불(원천징수세액 제외)을 송금요청하였고, 2000.12.8. 청구외 법인은 ○○○로부터 184만불을 차입하여 같은날 ○○○○○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0.12.29. ○○은행 ○○동지점 청구인 명의 외화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자금과 함께 관리하다가 2000.5.24.∼25일 동안 청구인의 외화계좌에서 145만불을 미국 ○○ ○○○ Ban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2004.10.1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G&D간에 미화 $700,000의 허위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청구외 법인이 H○○로부터 차입한 60만불과 회사자금 10만불 합계 70만불을 ○○○G&D의 국내 계좌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 정○○로 하여금 동 금액을 2004.10.18.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같은날 청구인이 65만불을 인출하여 미국 ○○ ○○○ Bank의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당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3.11.5. 청구인은 H○○와 이○○간에 1,413백만원의 가공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의 △△은행 계좌(2003.11.4. 신규 개설)에 1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날 14시 36분 이○○이 H○○로부터 11억원을 송금받아 같은날 15시 16분에 청구인의 모 이○○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동 금액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03.11.19. 청구인은 이○○로 하여금 11억원을 출금하여 동 지점 투자신탁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2004.12.10.까지 전액 인출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가공의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손금계상이 불가함에도 자산유동화회사인 ○○○ 한국지점 등 10개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5.10.6.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구상 및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H○○의 자금인 쟁점 금액을 ○○○ㆍ○○○G&D 및 이○○을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2005.9.26. 미화 5,000,000$를 자금 차입처인 H○○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여 쟁점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아닌 청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를 본다.

1) 청구외 법인과 H○○의 임원인 유○○과 정○○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법무법인 ○○ 소속 박○○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유○○과 정○○에게 청구외 법인의 자금으로 ○○○ㆍ○○○G&D 및 이○○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각각 "○○빌딩 취득 Origination 관련 외부용역 비용", "청구인의 ○○ Deal 관련 보너스" 및 "○○ Deal 관련 개인 컨설턴트 용역비용" 명목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송금당시 유○○과 정○○는 청구인이 동액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검찰 수사기록 중 2006.2.29. ○○○펀드의 법률대리인인 ○○○이 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임의진술서"에 따르면, ○○○펀드가 청구인에 대한 자체 감사과정에서 쟁점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횡령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H○○의 현○○에게 반환내용을 확인한바 2006.2.10. ○○○G&D가 미화 $1,000,000, 2006.5.30. ○○○펀드○○S가 미화 $1,658,925, 2006.5.26. ○○○펀드Ⅲ US 엘피가 미화 $4,557,096을 H○○ 및 청구외 법인에게 각각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H○○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H○○도 쟁점 금액에 대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기간 동안 쟁점 금액을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H○○ 또는 청구외 법인간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가공의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건 처분 전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H○○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G&Dㆍ○○○펀드Ⅳ US 엘피 및 ○○○펀드Ⅲ US 엘피가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쟁점 금액의 반환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2002두431, 2002.5.10. 선고, 같은뜻), 청구인이 ○○○펀드의 한국 총괄책임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 금액에 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99두3324, 2001.9.14. 선고,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취한 쟁점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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