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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3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3,300만 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2,200만 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84352 대여금)를 제기하여 2006. 3.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4. 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3,300만 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2,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2.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일인 2006. 4. 6.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6. 4. 1.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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