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 로데오 거리에 더 큰 아울렛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매장 오픈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미 본건 사업에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제주에 1명, 수원에 1명, D 근무자 1명 등이 있고, 이들 모두 이자수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옷가게의 영업은 부진한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다수의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사업확장이 아니라 운영난을 겪고 있던 성남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또 다른 매장인 ‘E’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사업확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54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