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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약 13㎡ 규모의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실내객실에 4인용 탁자 4개, 야외객실에 4인용 테이블 8개를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닭도리탕, 백숙, 오리탕,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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