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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8. 8.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약 162㎡의 위 음식점 영업장에 가스렌지 6개, 냉장고 4대, 씽크대 2조, 야외 4인용테이블 32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조리한 옻오리, 옻닭, 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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