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그 뒤 출국금지기간을 몇 회 연장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를 제기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90), 2015. 5.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5. 5. 19.부터 2015. 11. 17.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업무차 프랑스로 출국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위 조항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위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12. 4. 3.경, 피해자가 9,750만 유로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35,100주를 D와 E에게 합계 35,100유로(= D에 대한 17,550주 매각대금 17,550유로 E에 대한 17,550주 매각대금 17,550유로)에 처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와 E에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