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1 2017고정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0:20 경 경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자신의 노래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E(67 세) 이 피고인의 친구 F가 혼자서만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른다며 손짓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및 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건,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