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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용장 관련 채무원금 약 1억 원 가량 남은 상태에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한 점(2008. 3. 17.경 이후 변제금액 대부분은 다른 신용장 개설대금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한편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까지 매월 수십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3회뿐인 점, 원심 선고기일에 구속된 이래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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