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공소장에는 2013. 5. 2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순번 8)에 의할 때, 2013. 5. 24.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8:0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옆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D(39세)이 “술을 좀 얻어먹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어 이를 목격한 노숙자인 피해자 E(41세)이 “왜 그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 동종 범죄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