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6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7:1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45세) 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