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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00 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피해 자가 주점에 혼자 남은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 넌 안 되겠다.

한번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 곳 의자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 첨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3.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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