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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4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알지 못하는 피고의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2017. 5.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① 충북 진천군 D 답 1,408㎡ 등 답 3필지(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는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매하되, 주소기입 신청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소기입 완료 후 상속 보존등기와 동시에 4,000만 원을 지급하며, 그와 동시에 매매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다.

단, 주소기입이 진천군에서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거쳐 승소 시 4,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잘못하여 증액 전의 금액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을 등기이전서류와 동시에 교환한다.

②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소송 확정시 지급키로 한다.

단,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E 앞으로 해 준다.

③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시지가로 작성하되 이에 따른 등기비용 및 세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양도세 포함 및 피고 명의로 소송 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재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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