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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로 인해 졸다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되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1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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