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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20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있는 견운모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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